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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예외 상황 — 연장·변경 플레이북

체류기간 초과 구제, D-2→D-10, 동반 가족: 어느 사무소에서,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기준일 2026-10-10

하이코리아의 공식 안내문은 실제 예외 상황을 거의 다루지 않아요. 비자 사이의 공백, 유학에서 구직으로의 전환, 직장 변경, 뒤늦게 오는 동반 가족 같은 경우요.

이 플레이북은 가장 자주 틀어지는 상황마다 규칙, 담당 사무소, 순서를 알려 줘요.

ℹ️ 본 정보는 표시된 기준일 시점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절차는 실행 전 공식 출처로 확인하세요.

0. 나를 지켜 주는 두 가지 규칙

  •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은 hikorea.go.kr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잡으세요. 하이코리아 안내에 따르면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많은 연장은 온라인(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체류자격은 직접 방문해야 해요.
  • 법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도록 요구해요(출입국관리법 §25). 만료 후에 신청하면 범칙금가 부과되고, 체류기간을 넘기면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가 따를 수 있어요. "예약 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날짜가 지나가게 두지 마세요.

1. 유학(D-2) → 구직(D-10)

  • 일반 구직(D-10)은 학위(한국의 전문학사도 인정)와 점수제 통과가 필요해요. 한국 대학 학위를 받은 지 3년 이내이고 TOPIK 4급 이상을 가진 경우(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에 합격했거나 5단계에 배정된 경우)는 점수제가 면제돼요 — 법무부 비자내비게이터.
  • 2025년 10월 29일부터 D-10 체류는 한 번에 1년, 총 3년까지 부여돼요(이전에는 한 번에 6개월, 최대 2년) — 법무부 보도자료, 2025년 10월 27일.
  • 내 경우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보거나 1345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2. 직장 변경 / 뒤늦게 오는 동반 가족

  • E-7에서 직장을 옮기려면 보통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무처 변경허가(허가를 받아야 함)가 필요해요(출입국관리법 §21①). 법무부가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E-1부터 E-7 소지자만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1345에서 확인하세요 — 허가 없이 일하면 위반이에요.
  • 주 비자 소지자보다 늦게 오는 동반 가족(F-3): 자격은 주 소지자의 체류자격에 달려 있어요 — 예를 들어 한국 학사 과정 이상에 다니는 D-2 유학생이 D-2로 6개월이 지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요(법무부 비자내비게이터). 해외에서 발급한 관계 서류(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는 보통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해요 — 내 체류자격에 필요한 목록은 하이코리아 매뉴얼에서 확인하고, 출국하기 전에 미리 받아 두세요.

3. 이미 체류기간을 넘겼다면

  • 적발되면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진 신고하고 출국하면 더 관대하게 처리되지만, 범칙금는 보통 그대로 부과돼요.
  • 기간 한정 특별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가끔 운영돼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 것(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은 범칙금를 면제하고 입국 금지를 유예했지만, 2025년 12월 1일 이후에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은 제외했어요(법무부 보도자료, 2025년 11월 28일). 결정하기 전에 immigration.go.kr 공지를 확인하거나 1345에 전화해 지금 운영 중인 것이 있는지 알아보세요.